NOW HOT / / 2024. 1. 16. 20:43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것, 시간 절약부터 최대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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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기간, 방법, 바뀐점, 꿀팁)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도하고 추가 세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연말정산!

기간, 방법부터 2024년에 바뀐점까지 총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확인

24.01.15 ~ 24.02.15

 

소득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제출

24.01.22 ~ 24.02.29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제출

~24.03.10

 

누락분 경정청구

24.03.11~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4.03.01~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누락분 추가신고

24.05.01 ~ 24.05.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처럼 같이 세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이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근무 해당월을 선택

중도 입사자면 해당 월만, 1년 내내 근무했으면 모두 선택을 하면 됩니다

 

 

√ 각 공제항목을 조회 및 공제신고서 작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 나올 떄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는 구성원은 체크박스에서 뺴주시면 됩니다

 

 

√ 출력 내려받기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출력하거나 인쇄합니다

 

 

√ 회사 제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인쇄물이나 파일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 귀속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한도 확대

 


이전 월 10만원 이하

이후 월 20만원 이하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 식사대가 올라갑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향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소득공제

 

변경

 

-> 총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가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한도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비율 공제였는데 

23년 4월~12월까지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이 있다.

-> 연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분은 영화관 사용까지 문화비 포함 소득공제 적용,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에서 80%로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소득공제율이 상향되고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과제표준 구간 조정

 

 

하위 3구간이 조정됩니다.

 

5000만원 초과들은 변경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종합소득 기준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중 감면되는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대상에서

대입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향

 

나이, 소득무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대상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 4억으로 상향되고 공제율 또한 월세액의 17%, 15%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이며,

21년~22년만 세액공제율 5% 상향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한가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됐다.

본인거주 이외 지역에 기부를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30%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연말정산 꿀팁

 

 

소비 몰아주기

 

2인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용한 돈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이것을 넘기기 위해 소비 몰아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를 통해 공제항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 다른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가게 라는 곳에 기부를 하고 기부 영수증을 챙길 수 있어요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를 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등록된 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연말정산 전 한번 더 체크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2024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것이였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간소화 잘 활용해서 13월의 월급 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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