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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A to Z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4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지원.
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아이를 출산한 가정. 혼인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아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 출산 가구도 가능.
(주의할 점은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입양아 포함, 태아 미포함)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는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기타 조건: 대출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일정 면적 및 가격 한도 내 주택에만 적용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혜택: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금리 인하 및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면적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8,500만 원 이하 : 연 1.6-2.7%,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 연 2.7-3.3%)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최장 15년 적용 가능 - 추가 출산 2명일 시)
기타 조건: 실거주의무 적용, 중도금 대출 불가,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전세자금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금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7500만 원 이하 : 연 1.1-2.3%,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 연 2.3-3.0%)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최장 12년 적용 가능 - 추가 출산 2명일 시)
기타 조건: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위에서 알아본 신생아 특례대출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 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 | |
소득요건 | 연 1억 3,000만원 이하 | 연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요건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 ㅣ 보증금 | 9억원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ㅣ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연 1.6-3.3% | 소득별 연 1.1-3.0% |
특례금리인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
특례금리적용기간 | 5년(최장 15년) | 4년(최장12년) |
대출신청 방법
시행은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이나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혼 및 자녀계획이 있는 가구들은 유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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