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Life / / 2023. 7. 22. 23:57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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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IPTV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동안 계속해 TV방송수신료(KBS, EBS 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쳐서 강제 징수가 되고 있었죠.

 

지속적인 국민들의 민원이 드디어 수용되었습니다.

 

최근에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되고 2023년 7월 1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가 왔습니다.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안내
[Web발신]
[한국전력]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시면 아래의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
 https://online.kepco.co.kr/CUM041D01?params=acptNo:21054227

 

그래서 저도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청구하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친절하게 분리 납부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단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는지 일단 봅시다.

 


신청서 양식은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여기서 받으셔도 됩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더보기
신청서

 

보시면 헷갈리죠?
하지만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리 3줄

 

  1.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했는지 확인.
  2.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
    한번만 신청해도 계속 분리 납부.
  3. 자동이체외(계좌, 신용카드) - 보통 직접 납부
    지정계좌 납부의 경우 영수증의 전기 요금만 납부하면 됨.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로 분리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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