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몇십년동안 계속해 TV방송수신료(KBS, EBS 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쳐서 강제 징수가 되고 있었죠.
지속적인 국민들의 민원이 드디어 수용되었습니다.
최근에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되고 2023년 7월 1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가 왔습니다.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안내 [Web발신] [한국전력]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시면 아래의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 https://online.kepco.co.kr/CUM041D01?params=acptNo:21054227
그래서 저도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청구하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